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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고 계신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를 통해 진료비, 간병비, 장애·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특별법 시행으로 재심의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부터 구비서류, 보상 금액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간


-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보호자
- 이상반응 범위: 경증(발열, 두통)부터 중증(횡단성척수염 등)까지
- 신청 기한:
- 기존 법률: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특별법: 기존 신청자 →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4단계)





|
단계 |
내용 |
팁 |
|---|---|---|
| 1. 준비 | 병원 진료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준비 | 서류 미비 시 접수 지연 → 보건소 사전 문의 필수 |
| 2.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 3. 심의 | 보건소 조사 → 질병청 피해보상위원회 심의 | 결정까지 120일 이내 |
| 4. 보상 | 통장으로 지급 (누적 2.3만 건 이상) | 추가 보상 신청 제한 없음 |
3.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 소액(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 추가
- 30만원 이상: 3개월 이내 의무기록 사본
- 장애/사망: 장애등급 진단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4. 보상 금액 예시



| 항목 | 내용 | 금액 |
|---|---|---|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전액 | 실제 비용 |
| 간병비 | 입원 시 1일당 | 5만원 |
| 장애 일시보상금 | 등급별 | 1억~3억원 |
| 사망 일시보상금 | 사망 시 | 1.2억원 |
| 장제비 | 장례비 | 500만원 |
5.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보건소: "○○구 보건소 코로나 백신 보상" 검색
- 질병관리청: 043-719-8080 | nip.kdca.go.kr
- 재심의: 특별법 적용 → 1회 가능 (법원 판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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