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과 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노쇼 위약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단순히 벌금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 신뢰 회복의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노쇼란?


‘노쇼(no-show)’는 말 그대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단순한 ‘예약 취소’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이를 ‘예약부도’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좌석을 예약만 해두고 오지 않거나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것도 모두 노쇼에 해당됩니다.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역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식, 숙박, 공연, 병원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국내 노쇼율은 약 10~20% 수준이며, 업계 전체 손실은 연간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쇼, 예약이 ‘계약’이 되는 시대



예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계약으로 여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22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음식점, 숙박업, 예식업 등 총 9개 업종에서 예약 후 미이행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현실화됩니다.
그동안 위약금은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컸지만, 소비자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잦았습니다.
업종별 위약금 상향 기준 한눈에 보



노쇼 위약금 개정 주요 내용
업종별로 달라진 위약금 비율과 개정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 업종 | 기존 위약금 | 개정 후 위약금 |
|---|---|---|
| 일반 음식점 | 최대 10% | 최대 20% |
| 오마카세·예약형 식당 | 최대 10% | 최대 40% |
| 예식업 | 당일 35% | 당일 70% |
| 숙박업 | 천재지변 불명확 | 무료 취소 명시 |
| 스터디카페·단체 주문 | 기준 미적용 | 최대 40% 적용 |
노쇼 위약금 현실화의 사회적 의미



이 조치는 자영업자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예약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시장 효율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주가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 고지’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 불신을, 지나친 유연성은 영세업자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상호 존중’을 제도화한 첫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노쇼’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정은 숫자보다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부담을 느끼더라도 책임 있는 예약문화를, 사업자는 합리적 절차와 사전 안내를 통해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장치일 뿐입니다.